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5 완전 정리!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5 완벽 가이드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실업기간을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1.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5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연령, 장애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일급, 총 수급 가능액, 수급 가능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특히, 복잡한 계산 없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퇴사 전후 또는 실직 상태에서 수급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 하루 예상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자동 계산
- 상한선/하한선 반영으로 실제 지급액과 유사
- 2025년 고시 기준 적용 (일급 상한 약 78,000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 자격 여부 예측
🔗 공식 계산기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정확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실제 수급액과 거의 똑같았어요.”
💬 “몇 일 일찍 신청했으면 수급일수가 늘었을 텐데… 모의계산기 보고 알게 되었어요!”
💡 TIP: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계산
실업급여는 일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를 곱해 총 수령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 계산식:일일 수급액 = 평균임금 × 60%
예상 총 수령액 = 일일 수급액 × 수급일수
하지만 정부는 매년 상한선과 하한선을 고시하며, 실제 수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일 상한액: 약 78,000원
- 🟠 일일 하한액: 약 66,000원 (최저임금의 80%)
📊 예시: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1일 수급액 = 60,000원
수급일수 120일일 경우 → 총 수급액 약 720만 원
🔗 계산기 직접 사용해보기:
👉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페이지 바로가기
⚠️ 주의: 실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 계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과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수급일수는 120일에서 시작하며,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80일~210일 | 120일 | 150일 |
3년~5년 | 150일 | 180일 |
5년~10년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10일 | 240~270일 |
📊 예시:
만 45세 직장인이 2년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 수급일수 약 150일
만 55세가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 지급기간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안내
⚠️ TIP: 실업급여는 지급일수 × 일급으로 계산되므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때 반드시 수급일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유급근무일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 정상적인 유급 근무일
- 유급 주휴일, 공휴일, 연차 사용일
- 유급 처리된 병가 또는 출산휴가
- 무급휴직 기간
- 입사 전 교육기간 (무급 시)
- 퇴사 후 실직 상태의 공백 기간
📊 예시:
총 재직기간: 6개월 (180일)
이 중 무급휴직이 30일 있었다면 → 피보험단위기간은 150일로 계산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자격이력 조회] 메뉴 이용
자격 취득일 ~ 상실일까지의 실제 보험료 납부일 확인 가능
⚠️ TIP: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 계산기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일일 지급액입니다. 기본 공식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하한선과 상한선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일급 = 평균임금 × 60%
단, 일급은 아래 기준 안에서 지급됨
- 🟡 하한선: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약 66,000원)
- 🟢 상한선: 2025년 기준 78,000원
📊 예시:
퇴직 전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 1일 지급액 = 60,000원
단, 평균임금이 140,000원이더라도 60%인 84,000원은 상한선 초과 → 78,000원으로 제한
🔗 정확한 일급 계산은?
👉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하기
⚠️ 주의: 일급이 높을수록 상한선 때문에 전체 수급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급전략을 조기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선 하한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지급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모의계산기와 실제 지급액</strong이 결정됩니다.
- 🟢 2025년 일일 상한선: 78,000원
- 🟠 2025년 일일 하한선: 약 66,000원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 × 60% 계산 결과가 상한선을 초과하면 → 78,000원으로 제한
📌 반대로 하한선 미만이면 → 66,000원으로 보정
▸ 평균임금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선 초과 → 78,000원 지급
▸ 평균임금 70,000원 → 60% = 42,000원 → 하한선 미달 → 66,000원 지급
🕓 참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매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고시 기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 TIP: 내가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하루 최대 수령액은 78,000원으로 제한되므로, 고정 생활비가 많다면 조기 재취업 전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예상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연령,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 조건 입력만으로 결과 확인
- 상·하한선 자동 반영
- 예상 지급일수와 총 수령액을 함께 제공
⚠️ 주의: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8.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정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올라가므로, 반드시 산정 방식과 포함 항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 근무일수
※ 해당 기간에 휴직, 무급결근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
- ✅ 기본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정기 상여금 (비율 계산)
- ✅ 식대, 교통비 (과세 기준 포함 시)
- 🚫 퇴직금
- 🚫 경조사비, 일시적 보너스
- 🚫 복리후생비(비과세)
💡 월급제 근로자는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일급제 근로자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각각 나눠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기준 확인:
👉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 산정기준 안내
⚠️ TIP: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계산해보거나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실업급여 계산 예시표
실업급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는 평균임금과 수급일수에 따른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령액 예시입니다. 상·하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산 공식: 평균임금 × 60% = 일급
일급 × 수급일수 = 총 실업급여 수령액
평균임금 | 일급(60%) | 수급일수 | 예상 수급액 |
---|---|---|---|
₩80,000 | ₩66,000 | 120일 | ₩7,920,000 |
₩100,000 | ₩78,000 (상한) | 150일 | ₩11,700,000 |
₩60,000 | ₩66,000 (하한) | 90일 | ₩5,940,000 |
⚠️ 평균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하한선(약 66,000원)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되며, 반대로 너무 높은 경우에도 일일 상한선(약 78,000원)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예상 계산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0.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입력 항목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아래의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값에 따라 예상 일급, 수급일수, 총 수령 가능 금액이 산출되므로, 각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급여 총액 ÷ 총 근무일수
-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이 납부된 유급 근무일 수 (180일 이상 필요)
- ✅ 연령: 만 50세 이상이면 수급일수 증가 (최대 270일)
- ✅ 장애인 여부: 장애인 등록자는 수급기간과 조건 일부 완화됨
💡 TIP: 입력 항목 중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등을 참고하세요.
🔗 공식 모의계산기 이용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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