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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민 모두 대상”… 서울시 ‘돈 버는 통장’ 희망두배통장 조건, 제대로 알고 신청하셨나요?

새싹노트 2025. 6.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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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통장 조건, 제대로 알고 신청하셨나요?
서울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1. 본인 대상 여부 조회

희망두배통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요건: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② 자산 요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합이 서울시 기준 이내일 것

또한 신청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형 통장의 경우 만 18세~34세 이하의 신청자에게만 열려 있으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령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2. 중위소득 기준 확인

희망두배통장 신청의 핵심 자격 중 하나는 가구 전체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2,334,000원
  • 2인 가구: 약 3,888,000원
  • 3인 가구: 약 5,001,000원
  • 4인 가구: 약 6,101,000원

※ 해당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 건강보험료와 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며, 배우자·부모·자녀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서울시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3. 청년형 통장 조건 확인

희망두배통장 중 청년형 상품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형에 해당되는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월 소득 입증 가능 시)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근로성 수입 인정 가능 경우)

단, 사업소득자(자영업자)는 제외되며,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출 서류로는 고용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형 자격에 해당할까?"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서울시 공식 기준표와 제출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4. 근로소득 인정 기준 보기

희망두배통장 신청 시 근로소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 (회사 재직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필요)
  • 일용직, 단기계약직, 파트타임 근무
  • 아르바이트 근로 (월급 통장 입금내역 확인 가능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한 형태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 무등록 창업자 및 개인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중 계약서 및 소득 입증 불가한 경우

📌 핵심 TIP: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고용계약서 등을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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